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유학을 위한 계획세우기
-
- 국비·자비유학의 선택
- 유학 준비하기
-
- 여권 및 비자 준비
-
- 병역의무자의 유학준비
-
- 유학원 이용
-
- 유학자금의 송금준비
-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 유학생활
-
- 유사시에 대비한 재외공관의 확인
-
- 재외국민등록
-
- 국외부재자 투표
-
- 가족관계에 대한 신고
-
- 병역의무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
- 유학비용의 세액공제
- 귀국
-
- 귀국이사
-
- 귀국 후 조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출생신고하기
유학 중 자녀가 태어난 경우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관할 재외공관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며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며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신고기관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신고기간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신고의무자
출생신고의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제2항).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 부 또는 모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 : 모
신고서류
출생신고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신고 시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출생신고 시 그 밖의 첨부서류
그 밖의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출생증명서 외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출생신고서내의 기재내용 참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생증명서 1통
√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
√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문 1부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등)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1부
※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여권 신청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인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가 해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자녀의 사진을 공관에서 직접 찍을 경우에는 여권신청인 자녀도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여권 신청 서류로는 ① 여권발급 신청서, ② 자녀의 여권용 사진(자녀와 함께 공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불필요), ③ 자녀의 해외 출생증명서 또는 해외 여권 사본 등이 있습니다.
신고기관
재외국민은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부·모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자녀의 국적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
한국인이 부(父)인 경우의 출생신고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부(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1. 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가.).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부(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한 절차
√ 미성년자 :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인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적취득 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 성년인 사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한국인이 모(母)인 경우의 출생신고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가.).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
다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수국적자는 해당 시기가 될 때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 복수국적자가 된 때로부터 2년 내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그 때로부터 2년 이내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 그 때로부터 2년 이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 그 때로부터 2년 이내
※ 국적취득 및 선택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국적/귀화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