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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등 지원
귀농인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국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제2항제2호가목).
지원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2007.7.23.) 제7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규제「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규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규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다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12호, 2023. 6. 27. 발령, 2023. 7. 1. 시행) 제2조 및 제3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연 6,000만원 이상인 사람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사람
지원내용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게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46,350원/월(기준소득월액 1,030,000원)이 지원됩니다[「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부) 9면].
※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또는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인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국가는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제2항제2호가목).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외국국적자 포함)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호).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는 본인이 부담할 세대별 국민건강보험료액의 22/100이 경감됩니다[「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3호, 2024. 5. 8. 발령·시행) 제4조].
※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3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인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농업인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 및 농기계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항,「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2024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1면].
지원대상
농업인안전보험[「2024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3면].
농업인안전보험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 외의 농업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
농기계종합보험[「2024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3면].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농기계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은 보험료 지원 가능)
지원내용
농업인안전보험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주계약 보험료의 70%를 지원합니다[「2024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4면].
농기계종합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농기계 손해에 대해서는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은 120% 안으로 한정합니다[「2024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4면].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험계약자당 위 담보에 대한 보험료의 70%를 지원합니다[「2024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4면].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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