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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및 신청인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이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하는 등기가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종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민법」 제1013조)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인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해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상속받는 자)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입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이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 만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1984. 07. 24 제정, 「등기선례」 1-307).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분의 계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예시) 부친 사망 후 모친 및 3명 자녀의 상속분 계산: 1.5 : 1 : 1 : 1
※ 상속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적인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상속>을 참조하세요.
협의분할과 상속등기의 신청 여부

협의분할과 상속등기의 신청 여부

 

Q 1)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3남매에게 토지가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동생의 행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1)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먼저 받아야 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의 신청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6. 10. 4. 제정, 「등기선례」 5-275>

 

Q 2)  전 남편이 죽으면서 아이들에게 아파트를 남겼습니다. 큰 아들은 성인이고 딸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이혼한 전처인데도 딸아이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할 수 있나요?

 

A 2)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인 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성년인 자와의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03. 6. 3. 제정, 「등기선례」 7-14>

 

Q 3)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저희 3남매는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등기 등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큰 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저희들은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집 명의를 이전해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3)  피상속인이 처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사망했으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중 1인이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전원의 합의로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협의분할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992. 3. 9. 제정, 「등기선례」 3-409>

 

Q 4)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 주신 토지를 협의분할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각기 다른 지방에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한 통에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기 작성한 후 취합해서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A 4)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속인 전원이 참석해 협의서에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공동 상속인의 주소가 달라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여러 통 작성해 각각 날인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해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이를 모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2006. 12. 5. 제정, 「등기선례」 8-192>

 

Q 5)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 주신 토지를 자녀들이 공동상속하기로 하고 상속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는 큰 형에게 토지를 다시 넘겨주자는 합의가 이루어져 형에게 다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등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A 5)  상속으로 인해 수인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 그 등기의 신청 절차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86. 5. 1. 제정, 「등기선례」 1-322>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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