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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등 신고 및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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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휴업)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세금 완납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사업자는 다음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예정고지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폐업 및 재기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폐업 및 재기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003호, 2024. 1. 3. 발령·시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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