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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한 경우 세금 신고하기와 세액공제 받기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거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은 월세가 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주택을 임대해 매월 임차료를 내고 있는 임차인은 월세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주택을 임대해 매월 임차료를 내고 있는 임차인은 월세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신고대상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4호).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다만,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단서).
※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상담/제보-상담사례검색-자주묻는 상담 사례> |
신고금액
월세를 받는 경우
1년 동안 받은 총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기장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배당(「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 추계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신고방법
매년 5월 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https://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를 참조하세요.
공제금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별도의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제외)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의 경우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단서).
월세에 대한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상담/제보-상담사례검색-자주묻는 상담 사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무통장입금증 등)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어떻게 받나요?
(질문)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②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한번만 신고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상담/제보-상담사례검색-자주묻는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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