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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금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수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함)의 부속서(Ⅰ·Ⅱ·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을 것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을 충족할 것
※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본문).
1.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2.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①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함)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야생생물만 해당)
③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 세로 10.1㎝ 이상 크기의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함)
④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⑤ 거래영향평가서(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
3.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①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②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 세로 10.1㎝ 이상 크기의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함)
③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④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
4.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①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사용계획서
③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④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⑤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을 적은 서류
⑥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
⑦ 거래영향평가서(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
⑧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 등이 허가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가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5호).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그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 사용 금지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은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본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용도변경 승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단서 및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1.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 학술연구기관 등에 기증한 경우
2. 종의 증식·복원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해 방사 또는 번식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재수출을 하기 위해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재수출하기 위해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 중인 곰(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를 포함)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처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5.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용도변경 사유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에 대한 수출·수입등 허가서 사본
용도변경이 승인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가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4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하거나 폐사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신고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사육·재배 장소의 이동을 포함)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 및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신고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양도하려는 종이 수입 허가된 종에서 인공증식된 경우만 해당)
양수하려는 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사육시설 등록증 사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
사용계획서, 양도·양수 계약서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업적 용도가 아닌 국제적 멸종위기종만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 등 신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을 허가받은 자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한 자는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 및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질병 신고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수의사 진단서(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하며, 개인이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앵무새의 경우는 제외)
사진, 영상 등 폐사·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입허가증 등 죽거나 질병에 걸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또는 질병·폐사 등을 신고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5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및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4).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함)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거나 양도·양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허가서 사본(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수입된 경우로 한정)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인공증식허가증 사본(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인공증식된 경우로 한정)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 세로 10.1㎝ 이상 크기의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함)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5호의3).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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