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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국적:
일부 귀화절차 면제대상
조회수: 793건 추천수: 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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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부부가 5세의 어린 외국아이를 자녀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자녀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려 하는데, 귀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더라구요. 어린 자녀도 이 어려운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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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함),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함)를 실시하고, 귀화 요건을 심사한 후 국민선서 실시 및 국적증서 수여를 진행하게 되는데,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종합평가, 면접심사 및 국민선서가 모두 면제됩니다.◇ 종합평가 면제대상☞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됩니다.
종합평가 면제대상
▪ 미성년자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특별귀화 신청자 중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면접심사 면제대상☞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면접심사가 면제됩니다.면접심사 면제대상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국민선서 면제대상☞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국민선서가 면제됩니다.국민선서 면제대상
1. 국민선서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2.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2.의 경우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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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조의5제2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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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국적: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조회수: 611건 추천수: 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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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베트남 사람이고, 2년 전에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뒤 계속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귀화를 신청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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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함)를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귀화허가 신청은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귀화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수수료☞ 귀화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3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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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적법」 제19조 및 제24조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5조의2 「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