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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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광고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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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또는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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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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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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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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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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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광고 또는 실연에 따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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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의약품 등의 용기나 포장 또는 다른 상품의 용기나 포장(
「약사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5조에 따라 자기의 의약품 등의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된 사항은 의약품등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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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위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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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약사법」 제68조제6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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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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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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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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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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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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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과장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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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대해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 합니다(
「약사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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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대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 합니다(
「약사법」 제6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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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 합니다(
「약사법」 제6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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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 합니다(
「약사법」 제68조제4항).
「약사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에 대해 광고하지 못 합니다(
「약사법」 제6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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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광고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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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다만,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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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방송과 라디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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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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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 또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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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광고신청인이 광고신청인의 상호, 허가 또는 신고한 제품명 및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만을 신문·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9조제2항).
※ 위의 광고신청인이 의약품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광고심의기관에 알려야하며, 이 경우 광고심의기관은 해당 광고가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광고신청인에게 해당 광고의 심의를 받을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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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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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약사법」 제95조제1항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