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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입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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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로 현역병 처분을 받았는데요,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 www.easylaw.go.kr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
  • www.easylaw.go.kr Q. 병역판정검사로 현역병 처분을 받았는데요,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 www.easylaw.go.kr  A.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과 학력·연령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 www.easylaw.go.kr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신체등급 병역처분기준/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체등급/1급/2급/3급/현역병입영 대상/4급/보충역/5급/전시근로역/6급/병역면제/7급/재신체검사
  • www.easylaw.go.kr 학력·연령 등 자질 고려한 병역처분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합니다.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병역처분/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5급인 사람/전시근로역/6급인 사람/병역면제/7급인 사람/재신체검사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자(입영 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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