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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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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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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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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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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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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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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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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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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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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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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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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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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거짓 진술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의 취소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사용허가 취소 사실의 통지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받은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수익자에게도 취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4항).
사용허가 취소 시 청문의 실시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7조).
사용허가의 철회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
이 경우 그 철회로 인해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그 보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3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
사용허가 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에 필요한 경비
사용허가 철회에 따라 시설을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행정재산 사용허가 철회 사실의 통지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철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받은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수익자에게도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4항).
행정재산 사용허가 철회 시 청문의 실시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7조).
※ 법령용어해설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
“행정행위의 철회”란 하자없이 완전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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