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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사용허가의 갱신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갱신이 불허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허가기간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합니다(규제「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본문).
다만,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되는 경우(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를 말함) 그 사용허가기간은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단서).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갱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허가의 갱신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갱신이 불허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유재산법」 제35조제2항 본문).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유재산법」 제35조제2항 단서).
갱신 불허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규제「국유재산법」 제35조제2항 본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법」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갱신허가의 신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규제「국유재산법」 제35조제3항).
행정재산 사용허가 갱신 시 연간 사용료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및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1천분의 10이상 및 1천분의 30 이상의 요율 적용에 따라 각각 산출한 사용료로 합니다(규제「국유재산법」 제35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6호의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사용료(위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함)]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위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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