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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선거권자 및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① 재외선거인과 ② 국외부재자로 나뉘고, 각각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제218조의4제1항 및 제218조의5제1항).
선거권자 |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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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
1. 대통령선거 2.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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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1. 대통령선거 2.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 대통령선거 2.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 지역구)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9호의4서식).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함
국외부재자 신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내에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9호의4서식).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투표방법
※ 재외선거의 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제1항 및 제159조). |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제2항).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제3항).
투표절차
재외선거인 등은 신분증명서(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함. 이하 같음)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제1항 본문).
※ 다만, 재외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제1항 단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재외선거인 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제3항).
※ 재외투표소에서의 투표순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재외선거제도-투표방법 참조)
※ 재외선거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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