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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 기부
“식품 등 기부”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마켓을 통해 식품 등을 기부할 수 있고,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www.foodbank1377.org) 또는 ☎ 1688-1377로 기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식품 등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기부식품 등 영수증이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부식품 등이란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등(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기부식품 등의 종류
기부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전국푸드뱅크-기부참여 참조).
가공식품: 대용식(빵), 즉석·편의식품, 조미료, 냉동식품, 급식류 및 도식락류 등
신선식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그 밖의 신선식품 등
기부할 수 있는 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보건복지부 전국푸드뱅크-기부참여 참조).
개인위생용품: 세제, 휴지, 수건,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 여성위생용품, 청소·환경 위생용품 및 속옷 등
가정용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및 침실용품 등
내구소비재: 가전, 가구 및 그 밖의 내구소비재 등
의류 및 패션잡화: 의류, 언더웨어·양말, 신발 및 패션잡화 등
푸드뱅크를 통해 전국적으로 식품 등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부방법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마켓을 통해 식품 등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전국푸드뱅크-기부참여 참조).
홈페이지 신청
√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www.foodbank1377.org)에 접속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하여 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 전국단위 대규모 기부 신청 : ☎ 02-713-1377
√ 지역단위 소규모 기부 신청 : ☎ 1688-1377 (가장 가까운 푸드뱅크로 연결)
※ 전국푸드뱅크는 식품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식품 등을 기부받아 식품·생활용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아동, 홀로 사는 어르신, 재가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저소득계층에 식품을 지원해주는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복지분야 물적자원 전달체계입니다(보건복지부 전국푸드뱅크-소개 참조).
※ 기부식품 등을 하는 경우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1. 식품 등을 기부한 경우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부자(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 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인세·소득세 산출 시 전액 손비(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30쪽 참조>
Q2. 그렇다면, 식품 등을 기부하는 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료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A.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하는 내국법인(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자가 기부할 경우 또는 기부금품(후원금, 시행령에 정하지 않은 생활용품 등)을 접수하였을 경우 운영 주체(법인 등)가 발급할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31쪽 참조>
※ 기부식품 등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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