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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기부
“식품 등 기부”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마켓을 통해 식품 등을 기부할 수 있고,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www.foodbank1377.org) 또는 ☎ 1688-1377로 기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식품 등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기부식품 등 영수증이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마켓을 통해 식품 등을 기부할 수 있고,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www.foodbank1377.org) 또는 ☎ 1688-1377로 기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식품 등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기부식품 등 영수증이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식품 등이란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등(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기부식품 등의 종류
기부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전국푸드뱅크-기부참여 참조).
가공식품: 대용식(빵), 즉석·편의식품, 조미료, 냉동식품, 급식류 및 도식락류 등
신선식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그 밖의 신선식품 등
기부할 수 있는 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및 보건복지부 전국푸드뱅크-기부참여 참조).
개인위생용품: 세제, 휴지, 수건,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 여성위생용품, 청소·환경 위생용품 및 속옷 등
가정용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및 침실용품 등
내구소비재: 가전, 가구 및 그 밖의 내구소비재 등
의류 및 패션잡화: 의류, 언더웨어·양말, 신발 및 패션잡화 등
기부방법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마켓을 통해 식품 등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전국푸드뱅크-기부참여 참조).
홈페이지 신청
√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www.foodbank1377.org)에 접속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하여 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 전국단위 대규모 기부 신청 : ☎ 02-713-1377
√ 지역단위 소규모 기부 신청 : ☎ 1688-1377 (가장 가까운 푸드뱅크로 연결)
※ 전국푸드뱅크는 식품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식품 등을 기부받아 식품·생활용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아동, 홀로 사는 어르신, 재가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저소득계층에 식품을 지원해주는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복지분야 물적자원 전달체계입니다(보건복지부 전국푸드뱅크-소개 참조).
※ 기부식품 등을 하는 경우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1. 식품 등을 기부한 경우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부자(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 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인세·소득세 산출 시 전액 손비(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30쪽 참조>
Q2. 그렇다면, 식품 등을 기부하는 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료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A.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하는 내국법인(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자가 기부할 경우 또는 기부금품(후원금, 시행령에 정하지 않은 생활용품 등)을 접수하였을 경우 운영 주체(법인 등)가 발급할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31쪽 참조>
※ 기부식품 등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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