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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일
“소비자 피해“란
“소비자 피해”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하자 또는 결함이나 부당한 가격, 허위·과장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입는 재산상의 손해나 신체상의 피해를 말합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가이드용어집』, 10면).
피해의 내용은 소규모의 경제적 피해로부터 인체에 심각한 위해까지 다양하고 광범위 합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가이드용어집』, 10면).
소비자 피해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제3자에 의한 알선, 중재, 조정과 같은 방법, 즉,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신속하고 간편하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가이드용어집』, 10면).
사업자에게 연락하기
불만이나 피해관련 사례 및 정보, 법·규정 등을 찾아보고 보상 관련 본인의 불만이나 보상요구가 적정한지 미리 확인합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가이드용어집』, 11면).
영수증, 주문서, 상품설명서, 품질보증이나 수리, 서비스 관련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연락합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가이드용어집』, 11면).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피해 및 불만내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가이드용어집』, 11면).
언제·어디서·어떠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였는지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과거 문제 제기 여부 또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소비자의 요구나 해결방안, 문제나 불만이 해결되길 원하는 시일이나 기한
피해구제절차 미리 알아놓기
소비자는 사업자(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가이드용어집』, 10면).
사업자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단체나 상담기관을 통해 정보제공 또는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곳은 법원으로서, 해당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가이드용어집』,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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