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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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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질병관리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제1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는 유선·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하고,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발견장소 또는 보호장소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리 수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 상태)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한 경우만 해당)
신고자(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포함)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야생동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주변 정황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의 신고자에게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
※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및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78호, 2022. 4. 2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환경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제1항).
※ 국내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질병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은 살처분 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 조치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제1항).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
야생동물의 살처분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위의 조치를 명하려면 대상 지역·질병 및 조치기간이 적힌 예방접종·격리·출입제한·살처분 명령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6서식)를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8제2항).
조치 명령 대상 야생동물
위의 조치를 명해야 하는 야생동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로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8제1항 본문).
결핵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구제역,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우폐역, 웨스트나일열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 예방과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
다만,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만 살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8제1항 단서).
야생동물의 살처분 및 사체의 소각·매몰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야생동물을 전기, 이산화탄소가스 또는 약물(유해 독극물은 제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살처분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8제3항).
야생동물을 소각하거나 매몰하려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5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제제4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0제1항).
소각하거나 매몰한 야생동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제5항).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3년 이내에 발굴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1).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예방접종·격리·이동제한·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또는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9호 및 제10호).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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