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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보시스템이란?
빈집정보시스템의 개념
“빈집정보시스템”이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1항 참조).
※ 빈집등 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빈집실태조사의 이해-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실태조사 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빈집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4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빈집정보시스템의 주요기능
빈집정보시스템은 다음의 기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7호, 2024. 3. 27. 발령·시행) 제22조].
지도기반의 정보 구축 기능
공간정보의 연계 기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분석하여 빈집을 추정하는 기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빈집의 통계 등 빈집의 정보의 입·출력 기능
실태조사 지원 기능
빈집정보의 제공 및 공개 기능
그 밖에 빈집정보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빈집정보시스템의 개념
“빈집정보시스템”이란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제1항 참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빈집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6제2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어촌어항공단
지방공사(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인력·기술 및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한국부동산원의 빈집플랫폼
ICT기반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 한국부동산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에 의해 시·도의 위탁을 받아 빈집추정 및 실태조사 지원, 빈집활용 지원 등 빈집 확인부터 빈집정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한국부동산원빈집플랫폼 홈페이지-빈집정비사업 소개-ICT기반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빈집정보시스템 구조(한국부동산원빈집플랫폼 홈페이지-빈집정비사업 소개-ICT기반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단계 |
내용 |
1단계 |
빈집추정 DB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빈집물량 산출(GIS기반의 공간정보와 감정원의 가격정보 등 다양한 부동산 DB 연동) |
2단계 (실태조사 지원체계) |
시스템을 통해 빈집기초정보 및 실태조사목록 자동추출, 모바일 현장조사앱을 통한 효율적인 실태조사 지원 |
3단계 (정비계획 현황) |
빈집정비계획 수립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자료 열람 |
4단계 (빈집활용) |
빈집은행 구축, 통계표 제공, 빈집활용사업모델 발굴 지원 |
빈집 매물 등록 및 구매신청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빈집플랫폼 홈페이지(www.binzib.reb.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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