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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어린이 건강검사 실시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 다만, 구강 검진은 전 학년에 대해 실시함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에 따른 유치원 원아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제1항).
어린이 건강검사 항목 및 방법
구분 |
검사방법 |
신체의 발달상황 |
√ 키와 몸무게 측정
√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
※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매 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건강조사 |
√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
√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의2
※ 건강조사는 매 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정신건강 상태 검사 |
√검사방법: 설문조사 등의 방법(시행과 그 결과처리는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음)
√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검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함 |
건강검진 |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및 병리검사 등에 대해 검사 또는 진단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 |
신체능력검사 |
√ 대상: 초등학교 5학년·6학년 학생,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필수평가: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
√선택평가: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3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별도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7조제3항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
건강검사 이후의 조치사항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해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11조제1항).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11조제2항).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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