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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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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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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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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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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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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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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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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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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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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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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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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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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이용의 개념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① 국유재산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 ②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③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국유재산의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3호).
국유재산의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4호).
※ 행정재산 처분의 제한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하지 못합니다(「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단서).
√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제1호).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제2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7호).
국유재산의 대부계약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
구 분 |
종 류 |
이용 유형 |
|
---|---|---|---|
국유재산 |
행정재산 |
① 공용재산 ② 공공용재산 ③ 기업용재산 ④ 보존용재산 |
· 처분불가(원칙적) · 교환(예외적) · 양여(예외적) · 사용허가 |
일반재산 [(구)잡종재산] |
· 대부 · 매각 · 교환 · 양여 · 현물출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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