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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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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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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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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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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의 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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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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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설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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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설립의 경우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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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및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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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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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념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회사는 사원의 책임범위 등에 따라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 ⑤ 유한회사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회사형태 중 약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집중이 용이하고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원의 책임범위 등에 따라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 ⑤ 유한회사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회사형태 중 약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집중이 용이하고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개념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상법」 제169조).
「상법」상 회사의 종류
「상법」에서는 회사를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 ⑤ 유한회사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70조).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12조 참조).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전담할 사원을 정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여러 명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200조 및 제207조 참조).
※ 합명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합명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68조 및 제279조 참조).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유한책임사원은 대표권한이나 업무집행권한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시할 권한을 갖습니다(「상법」 제273조, 제277조 및 제278조 참조).
※ 합자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합자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사모(私募)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개정, 2012. 4. 15. 시행) 제·개정이유서 참조].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87조의7 참조).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 놓아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2제1항 및 제287조의19 참조).
※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31조 참조).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이를 소집해야 하고,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와 같은 감사기관을 둡니다(「상법」 제361조, 제365조, 제382조, 제389조 및 제409조 참조).
※ 주식회사는 주식을 단위로 자본이 구성되므로 자본집중이 쉽고,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이 적어 공동기업의 형태로 자주 이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회사 형태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5%에 달합니다[국세통계 > 세목별 검색(2020) > 8-1-2. 법인세 신고 현황II, 국세청 국세통계].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553조 참조).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상법」 제561조, 제562조 및 제547조 참조).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갖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유한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한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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