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대한민국 여군
본문 영역

군인은 건강을 보호하고 증대하는데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건강검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체 계측, 혈압 및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 구강검진
√ 그 밖에 군인 등의 근무 환경,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