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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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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숙소 등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 주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 숙소 등 지원 주소복사
군 숙소 지원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게만 제공)
√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 월차임
국가는 위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2항).
주택의 우선공급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규제「주택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