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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은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으로 교육이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치료를 지원하며,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치료를 지원하며,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 예방교육
"성인지교육"이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제1항).
성인지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932호, 2024. 6. 3. 발령·시행) 제269조제1항].
교육결과 반영
교육이수 결과는 매년 장교, 준·부사관의 ‘성과상여금’을 심의할 때 평가항목으로 반영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71조제1항).
전년도 성인지교육 이수결과가 기록되지 않은 장교 및 부사관은 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당한 사유로 교육 미이수된 인원은 추가 성인지교육(사이버교육) 실시 후, 해당연도 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71조제2항 본문).
※ 다만, 세부 적용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71조제2항 단서).
피해자 치료
성폭력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등에 대해 다음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건 상담 및 지도
치료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 임신 여부의 검사
√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 성폭력피해에 따른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 성폭력피해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항).
피해자 보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1항제4호).
위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동안 다음의 구분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습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1항 및 제48조제4항 본문).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 봉급의 70%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사람: 봉급의 50%
성폭력 관련 보직 조정이 필요한 사람(이 경우 가해자 보직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은 국방부 국·실장 또는 국직부대(기관)장의 승인하에 자대내에서 전속 및 재보직이 가능하며, 각군 본부에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록변경을 보고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54조제3항제9호).
가해자 처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2).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3).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추행(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한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4).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6).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7).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상대방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8).
가해자 징계처리
여군·여군무원 등에 대한 성폭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처벌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656호 2022. 5. 24. 발령·시행) 제9조제3항].
징계권자는 성을 매개로 하여 군 기강문란, 부대 단결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사고로서 성범죄, 성희롱, 성매매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타인의 신체 촬영 등의 경우(비행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폭력 등 사건인 경우를 포함)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3).
징계사유 |
처 리 기 준 |
|||
가 중 |
기 본 |
감 경 |
||
강간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
강제추행·추행 |
파면~해임 |
강등 |
정직~감봉 |
|
성희롱 성매매 |
파면~강등 |
정직 |
감봉 |
|
디지털 성범죄 |
성년 대상 |
파면~해임 |
강등 |
정직~감봉 |
아동·청소년 대상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
기타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감봉 |
|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감봉 |
|
성폭력 등 사건 묵인·방조행위 |
지휘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기타 간부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근신 |
성폭력 관련 보직 조정이 필요한 사람(이 경우 가해자 보직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은 국방부 국·실장 또는 국직부대(기관)장의 승인하에 자대내에서 전속 및 재보직이 가능하며, 각군 본부에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록변경을 보고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54조제3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