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함),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전직지원교육기간
공무상의 사유로 하사(「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상 군인에 대하여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군인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6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이하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함)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이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받을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후단).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본문).
※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함)·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의 자녀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는 해당 군인의 자녀(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함)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본문).
「군인사법」 제6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로 한정, 이하 "단기복무자"라 함)으로서 전역예정일(「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을 말함)이 1년 이내인 군인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고, 단기복무자가 복무기간 중 구직휴가를 사용한 후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구직휴가 일수 중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
단기복무자로서 전역예정일이 1년 이내인 군인
복무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3일 이내
복무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4일 이내
복무기간이 4년 이상 5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5일 이내
지휘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를 입은 군인에게 5일(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인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지휘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
지휘관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해 한 달에 3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지휘관은 하사 이상 군인에게 다음에 따른 근속휴가를 줄 수 있고, 이 경우 근속휴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근속기간(임용된 날부터 계산하되, 하사 이상 군인이 전역 후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다시 임용되기 전의 복무기간을 포함) 중 각 1회로 한정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