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대한민국 여군
본문 영역

단기복무 부사관 및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입니다.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이며,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이며,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 다만,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6호 단서).

※ 다만,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함)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이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에는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단서 및 「군인사법」 제48조제2항).


구 분 |
계 급 |
정년 |
근속정년 |
대령 |
35년 |
중령 |
32년 |
|
소령 |
24년 |
|
대위 |
15년 |
|
중위 |
15년 |
|
소위 |
15년 |
|
준위 |
32년 |
|
계급정년 |
중장 |
4년 |
소장 |
6년 |
|
준장 |
6년 |









※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채용된 경우의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