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대한민국 여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대한민국 여군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 국방/보훈 : 대한민국 여군: 여군지원

    조회수: 23059건   추천수: 4025건

  • 여군이 되기 위한 방법과 자격이 있나요?
    여군지원
    ☞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여군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지원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탄핵이나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대한민국 여군 > 여군 지원준비 > 여군의 이해 > 여군지원 및 배치

관련법령

규제「군인사법」 제10조제1항·제2항

「병역법」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