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지원 및 배치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남·여 차별 없이 모든 직위에 여군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여군의 신체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됩니다.
인쇄체크 여군지원 및 제한
여군지원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3조 제1항 후단).
병역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3조 제3항).
여군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지원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 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탄핵이나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인쇄체크 여군배치 및 제한
여군 배치
군인의 보직은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 제5조제1항).
※ 지휘관 및 특정 직위는 남·여 공통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직하며, 국방부 주무부서의 장은 특정 성별이 각 군의 자격기준에 따라 보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그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