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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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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풍속에
관한
죄 |
음행매개죄 |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죄 |
음화반포 등의 죄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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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제조 등의 죄 |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등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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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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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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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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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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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상해·치상죄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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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살인·치사죄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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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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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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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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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죄 |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죄 |
구분 |
내용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특수절도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5조 및 제15조의 2) |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2.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죄와 그 미수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죄와 그 미수 4.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죄와 그 미수 5. 1.~3.의 상습범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및 제15조) |
1.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함)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편집등"이라 함)한 죄와 그 미수 2. 위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편집물등"이라 함)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위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죄와 그 미수 3.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와 그 미수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죄와 그 미수 위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죄와 그 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