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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노인복지: 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

    조회수: 21015건   추천수: 4525건

  • 저는 관절염을 앓고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입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며느리는 제가 그렇게 싫은지 식사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돈도 안 벌면서 밥을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거나 병원비와 약값이 많이 든다며 눈치를 주네요.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시는군요. 노인학대는 가족 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방치하였다가 그 피해가 더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학대를 당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누구든지 노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 위의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 폭행, 성적학대, 유기, 방임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 경제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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