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노인복지
본문 영역
노인은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의 노인은 기차 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전철이나 도시철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궁, 박물관, 국립공원, 미술관 등은 무료로 입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궁, 박물관, 국립공원, 미술관 등은 무료로 입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포털 블로그, '노인일자리 사업, 고령화 사회의 해결책은? '에서 사진 발췌>
경로우대 시설 종류와 할인율
65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1).
시설의 종류 |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나. 통근열차 다. 수도권전철 |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 |
100분의 100 |
3. 고궁 |
100분의 100 |
4. 능원 |
100분의 100 |
5. 국·공립박물관 |
100분의 100 |
6. 국·공립공원 |
100분의 100 |
7. 국·공립미술관 |
100분의 100 |
8. 국·공립국악원 |
100분의 50 이상 |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
100분의 50 |
※ 비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만 해당합니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만 해당합니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65세 이상의 사람이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