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노인복지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노인복지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 복지 : 노인복지: 기초생활수급과 기초연금의 동시 수급 HOT! 추천

    조회수: 67846건   추천수: 4999건

  • 아내와 사별 후, 혼자 어렵게 살고 있는 70세 할아버지입니다. 요즘에는 아픈 곳이 많아져서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고 점점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격만 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 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급여의 종류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신청서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노인복지 > 경제적 도움 받기 > 생활비 도움 받기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니 안심하세요.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조제7조제21조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