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은 수출입 및 반송신고 또는 환급신청업무 등의 전자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신고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다음의 신고인 부호를 부여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6호, 2022. 1. 6. 발령·시행) 제52조].
관세사,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관할지세관장)
수출화주 직접 신고 (사업장 관할지세관장)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무역협회(본부, 지부 등 포함) 등에 설치된 수출입신고지원센터(사업장 관할지세관장)
신고기준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선적의뢰서(Shipping Request),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별로 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단서, 제50조 및 제51조제1항).
물품을 분할 적재하는 경우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해 수출신고를 한 경우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재포장해 적재한 경우
제출서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다음의 신고 자료를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5조,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질문) 그동안 수출신고를 관세사를 통해 해 왔는데 이번에 전송 프로그램을 구입해 자가수출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방법 1] 신고내역을 세관에 전송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해야 하는데, 먼저 KT-NET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의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세관에 제출해 신고자 부호(ID)를 부여받은 후 자신의 컴퓨터에 SW를 설치해야 합니다.
1.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업무처리 승인(신청)서 1부
2. KT-NET 이용 신청서 사본 1부
3.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방법 2] UNIPASS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하는데, 통관포탈에 접속해 통관포탈 서비스 이용신청내역을 입력하고,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인터넷통관포탈 서비스 이용신청서 1부
2.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사본 및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각1부
5. 개인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1부
6. 사용직원내역(사용자 ID,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용자의 주소) 1부
신고서의 심사
심사기준
심사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1조).
신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세관장이 수출요건(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인지의 여부)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여부 및 수출요건의 구비여부
원산지 표시 및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분석의뢰가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
그 밖에 수출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분석의뢰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신고물품을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때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해당 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
분석은 신고 수리 후 분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수출제한품목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 전에 분석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4항).
통관보류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출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5조).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 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칙혐의로 자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발 의뢰한 경우
그 밖에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물품검사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생략합니다. 다만,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7조제1항).
적재지 검사
적재지검사란 수출물품이 선적(이하 기적을 포함)되는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관할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10호).
수출물품의 검사는 신고수리 후 적재지검사를 원칙으로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2항).
신고인은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을 수출신고한 이후 적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물품검사 이전에 수출신고를 정정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4항).
적재지 관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검사 생략대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컨테이너검색기 검사 등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5항).
신고지 검사
신고지검사란 수출신고를 한 물품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9호).
세관장은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반송물품, 계약상이물품, 재수출물품 및 원상태수출물품, 국제우편운송 수출물품, 보세공장으로부터의 수출물품 등은 신고지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3항).
재검사
세관장은 위의 물품검사가 완료되고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적재 목적 이외의 사유로 반출되는 경우 해당물품이 적재지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때 물품검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8항).
적재 전 물품검사절차
적재지 보세구역으로의 반입 및 반입보고
적하목록 제출자는 적하목록상 수출물품이 검사대상으로 확인되면, 해당 보세구역내 지정된 세관검사 장소에 해당물품을 장치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검사대상 반입보고를 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제2항).
물품검사 요청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시점에 수출물품이 검사대상임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수출물품이 적재되기 전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해당물품을 반입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및 첨부서류 등을 제시하여 물품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의2 및 제17조의4제1항).
신고의 수리 등
신고의 각하
세관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즉시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그 밖에 수출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의 수리와 신고필증의 교부
수출신고필증의 교부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경우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을 구분해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은 출항이 완료된 이후에 교부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
세관장은 수출신고서가 정정되는 때에는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2항).
수출신고필증의 교부 방법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1항 및 별표2).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세관특수청인을 직접 날인하여 교부합니다.
√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50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상세내역사항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합니다.
적재지검사건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세관장은 적재지검사건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안내문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시점에서의 안내문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출품의 적재
수출품의 적재
수출업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제1항).
수출업자 및 국제무역선(기)의 선(기)장은 특수형태의 수출을 제외하고는 수출신고 수리 전에 수출하려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제2항).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제6항).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 전 적재기간 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