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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안건명 | 헌재 2001. 7. 19. 99헌마663 결정(전원재판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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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해고예고제도는 해고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는 아니며, 대법원 판례 또한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보므로 해고 자체의 효력과도 무관한 제도이다. 즉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보호와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의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6월이라는 기간 또한 특별히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는 너무 길어 해고예고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기준법」 제35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적용제외사유들과 체계상 얼마간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입법형성의 여지 내에서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판단의 범위 내의 문제로서 이로 인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
결정례파일 | 2001. 7. 19. 99헌마663 전원재판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