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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해고근로자: 해고할 수 없는 시기

    조회수: 19391건   추천수: 5450건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고 하던데, 어느 때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고,
    산전(産前)·산후(産後) 휴가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여성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 다만, 사용자가 한번에 전부 보상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전·산후 휴가기간
    ☞ 사용자는 산전(産前)·산후(産後)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여성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산전·산후 휴가기간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기간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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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 > 해고 시기의 제한 > 해고 시기의 제한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07조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