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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상속: 상속세의 납부

    조회수: 24473건   추천수: 5848건

  •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상속세를 늦게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사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세무관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의 계산
    ☞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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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 관련 세금 > 상속세 계산 및 납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0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5

  • 가정법률 : 상속: 상속세의 계산

    조회수: 27571건   추천수: 5987건

  • 상속인이 부인과 자녀 한 명입니다. 상속세로 1천5백만원이 나왔는데 각각 얼마씩 부담하게 되나요?
    부인과 자녀는 각각 1.5:1의 비율로 피상속인을 상속합니다.
    상속세액의 부담분 역시 이 비율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부인은 9백만원(1천5백만원 X 1.5/2.5), 자녀는 6백만원(1천5백만원 X 1/2.5)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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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 관련 세금 > 상속세 계산 및 납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