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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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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사건명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전세보증금반환청구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1항 및 제1020조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위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는 바( 같은 법 제1020조),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전세보증금반환청구】[200904281309283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