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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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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공유물분할등
사건명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공유물분할등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장례비용,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소송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상속인의 사망 후 수탁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인지 여부와 공동상속인 중 다른 일방이 부담할 부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공유물분할등】[2009042810193880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