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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운송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운송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객이 미리 지급한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이 되므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고객과 이사업체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고객과 이사업체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고객이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2014. 9. 19. 발령·시행) 제9조제1항].
이사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제9조제1항).
유형 |
배상기준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배상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