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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또는 예복의 교환ㆍ환불
한복, 예복 등의 사이즈ㆍ디자인ㆍ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처나 제조자로부터 구입일부터 7일 이내에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봉제ㆍ원단ㆍ부자재 등이 불량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맞춤복의 원ㆍ부자재가 불량하면 수리, 재맞춤, 환급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그 밖에도 봉제ㆍ원단ㆍ부자재 등이 불량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맞춤복의 원ㆍ부자재가 불량하면 수리, 재맞춤, 환급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한복, 예복, 침구 등 의복류의 사이즈가 몸에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9호 의복류의 보상기준에 따라 구입일부터 7일 이내에 교환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구입일부터 7일 이내라 하더라도 교환 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
√ 동일가격, 동일제품 교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은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환급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를 적용)해서 환급됩니다.
√ 교환 또는 환급처는 표시가격 변동 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 투피스와 같이 상하 일착인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소재 및 디자인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의류만 교환됩니다.
√ 환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봉제·원단·부자재 등이 불량한 경우
한복, 예복, 침구 등 의복류의 봉제가 불량하거나 원단 또는 부자재가 불량하거나 표시된 사이즈와 실제 사이즈가 부정확한 문제 등이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의복류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유형 |
보상기준 |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 등)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
① 무상수리 → ② 교환 → ③ 환급 |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불만 |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
수리, 재맞춤, 환급(원부자재를 선정한 맞춤업자는 원부자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 |
보상순위
√ 보상은 무상수리→유상수리→교환→환급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맞춤복 원부자재 불량으로 인한 배상의 경우에는 공임(工賃)까지 배상됩니다.
하자원인의 규명
√ 시험검사 불가 등의 사유로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는 해당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 하자원인의 규명은 구입 후 2년 이내의 제품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