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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품의 교환ㆍ환불
주방용품의 품질이나 성능, 기능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처나 제조사로부터 제품 교환, 구입가 환급, 무상수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 교환, 구입가 환급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피해유형별 조상기준 주소복사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주방용품을 구입한 후 1개월 이내에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하다가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9호 주방용품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유형

보상기준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제품 교환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 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

그 밖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① 사업자가 수리를 의뢰받은 제품을 분실하거나, ②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주방용품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유형

보상기준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서 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비 환급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구입가-감가상각비)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서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