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결혼준비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결혼준비자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 1009판결 (혼인무효확인)
사건명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 1009판결 (혼인무효확인)
판시사항 1. 혼인의 유효 요건
2. 혼인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2.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