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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험의 개관
인보험은 생명 또는 신체에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인보험은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인보험의 의의 및 종류 주소복사
인보험의 의의
인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상법」 제727조).
인보험의 종류
「상법」은 인보험을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편제3장제2절, 제3절 및 제4절).
그러나,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을 생명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을 제3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
인보험의 특징 및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주소복사
인보험의 특징
인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입니다(「상법」 제727조).
보험대위 금지
보험자대위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경우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681조 및 682조).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해보험에서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9조).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인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상법」 제666조 제728조).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보험계약의 종류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보험수익자를 정한 경우 그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인보험의 책임범위 주소복사
보험회사의 책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727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732조의2제1항).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732조의2제2항).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60조).
보험료 결정 시 고려사항
※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
국내 생명보험업계는 전통적으로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하는 3이원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해왔으나, 2010년 4월부터 새로운 보험료 산출방식인 현금흐름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현금흐름방식의 특징은 기존 3이원방식의 가격요소 이외에 계약유지율, 판매량, 투자수익률 등 다양한 가격요소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며,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는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보험소비자는 상품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2024, 39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