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인권침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인권침해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서울고법 2007. 3. 22. 자 2006코17 결정 【형사보상】
사건명   서울고법 2007. 3. 22. 자 2006코17 결정 【형사보상】
판시사항 1. 「형사보상법」 제1조제1항에 정한 ‘무죄재판을 받은’의 의미

2. 항소심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관계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만 무죄를 밝히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미결구금일수 대부분이 무죄판단을 받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 및 심리만을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보아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보상법」 제1조제1항에 정한 ‘무죄재판을 받은’이라는 문구를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하여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2. 항소심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관계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만 무죄를 밝히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미결구금일수 대부분이 무죄판단을 받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 및 심리만을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보아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