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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개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하 ‘권리구제 헌법소원’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의 종류 주소복사
권리구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하 ‘권리구제 헌법소원’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위헌심사 헌법소원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기각된 경우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헌법소원 절차 주소복사
헌법소원 청구시, 청구서를 접수하고 심판에 회부된 후 종국결정에 이르기까지의 흐름도
헌법재판의 사건부호

헌법재판의 사건부호

 

◈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건부호가 부여됩니다.

▶ 헌가: 위헌법률심판사건

 

▶ 헌나: 탄핵심판사건

 

▶ 헌다: 정당해산심판사건

 

▶ 헌라: 권한쟁의심판사건

 

▶ 헌마: 권리구제 헌법소원심판사건

 

▶ 헌바: 위헌심사 헌법소원심판사건

 

▶ 헌사: 각종 신청사건(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가처분신청, 기피신청 등)

 

▶ 헌아: 각종 특별사건(재심 등)

 

<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참여·소통-FAQ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