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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재 1997. 3. 27. 96헌가11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 등 위헌제청】
안건명   헌재 1997. 3. 27. 96헌가11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대한민국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은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ㆍ굴절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