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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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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장이 공장내부에 직원들 모르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동태를 촬영한 경우 처벌규정이 있나요
    • 촬영 영상정보의 활용 여하 등에 따라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직접적인 형사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CCTV로 공장내부 상태파악 목적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카메라 등 이용촬영)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단순히 영상만 촬영되는 CCTV가 아닌, 대화내용까지 녹음되는 속칭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화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 16조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화성동부경찰서 (☏ 031-371-8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