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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인권침해: 신체의 자유 침해

    조회수: 13688건   추천수: 4275건

  • 정신병원에 입원한 언니의 병문안을 갔다가 상처가 있어 확인을 했더니 지난 한 달간 수차례 격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격리된 상황이 위험해서라기보다는 관리차원에서 한 것 같아 신경이 쓰이는데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되나요?
    네, 인권침해 중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환자의 격리·강박은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전문의의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사유와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자들을 쉽게 통제할 목적으로 병원 종사자들이 환자들의 신체를 묶었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 또한, 격리 및 강박은 목적의 정당성 외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환자들에게 일부 격리 및 강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와 종사자들이 격리 및 강박의 지시자와 수행자, 격리 및 강박의 사유와 내용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고 환자들을 격리 및 강박하였던 행위는 「정신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해당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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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인권침해 > 인권침해 유형 > 신체의 자유 침해 > 신체의 자유 침해 사례

관련법령

「대한민국헌법」제12조

「정신보건법」제46조제1항, 제18조의2

인권위 2010. 8. 9. 10진정21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