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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3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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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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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문 100답[5건]
    •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일할 수 있을까요?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가능 청소년의 연령 ☞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세 미만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도 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근로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의 제한 ☞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1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3 「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 위반 시 제재 ☞ 사용자가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집안형편이 어려워 다니던 중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요. 저같이 나이가 어린 학생도 일을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15세 이상일 경우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일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입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청소년은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취직인허증의 발급 신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근로청소년 본인이 함께 서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청소년의 적절한 게임 시간 이용을 위한 제도가 있나요? 어떤 제도인지 알려주세요.

      네, 게임시간 선택제와 청소년의 PC방 이용시 시간제한 등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제도인지 살펴볼까요? ◇ 게임시간 선택제 ☞ “게임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방법은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 등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청소년의 PC방 이용제한 ☞ 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청소년을 보호 감독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경우에는 출입시간 외에도 PC방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위반할 경우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PC방 등에 출입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자립촉진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국민주택의 분양 임대 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 지원대상 아동(자녀)의 범위 지원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 자를 말하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자를 말합니다....
  • 카드뉴스[0건]
  • 판례[1건]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51 판결【청소년 보호법위반】

      청소년 보호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그 제2조에서 18세 미만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술을 청소년유해약물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26조제1항에서는... 있는바, 위와 같은 위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1건]
    •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1헌마894 전원재판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이 재위임의 허용범위 내인지 여부 [5]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의 경우 18세 이용금지 표시 외에 추가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여...
      ... 기술표준(PICS)에 의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는 익명성과 전파성이 강하므로 종전의 “19세 미만 이용금지” 표시만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소년을 인터넷 유해매체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고시의 전자적 표시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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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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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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