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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대한 [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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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강제집행
)
...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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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협의, 소송 및 채권추심)
)
... 법률」 제11조제1항).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 혼인관계증명서 공정증서 집행문 재산명시∙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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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작성 예시 (나홀로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절차)
)
... 대한 항고 : 4,000원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 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공시최고(公示催告)신청, 비송사건신청,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에 대한 항고 : 2,000원 이외의 각종 신청에 대한 항고 : 1,000원 그 외의 항고 : 2,000원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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