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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나요? 폐지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 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 전 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절차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 변제금액에 대한 영향 √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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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에서 언제 해제되나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 ◇ 인가결정의 효력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해 신청인에 대한 연체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인가결정 시 연체정보등록 해제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음).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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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부동산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등기의 처리 절차는 접수, 등기관의 처리, 사무직원의 처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 접수 ☞ 접수 담당자가 등기신청 사건을 접수하면 그 신청서에 접수 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 등기관의 처리 ☞ 등기관은 신청서 조사 → 등기부 대조 → 등기부 기입 → 교합의 순서로 처리됩니다. ◇ 사무직원의 처리 ☞ 등기 실행 완료에 대해 사무직원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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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을까요?
해외여행자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중 영사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해외여행 도움받기 ☞ 영사콜센터 이용 해외여행자는 여행 중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영사콜센터에 연락하여 사건 사고 접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국내: 02)3210-0404(유료) √ 해외: +822-3210-0404(유료) 또는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무료)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활용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두면 여행경보제도, 해외여행자등록제, 동행, 위기상황별 대처메뉴얼, 좌충우돌 상황별 카툰, 대사관, 총영사관 연락처 현지긴급구조 번호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운로드 받은 후에는 3G나 와이파이가 없는 오프라인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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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옆자리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 합의 방법 ☞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합의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합의 내용, 합의 날짜를 기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 합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2010. 1. 1. 22시경 xxx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가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치료비와 위자료로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나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의 효과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원래의 형량보다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폭행과 같은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