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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12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1건]

    소음·진동

  • 본문[113건]
    •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이웃 간 분쟁 해결 → 분쟁의 해결 → 소송 외 분쟁 해결 )

      ... 구(자치구를 말함)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 본문). 분쟁조정 대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 공용부분 관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임대주택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②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 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 )

      ... 특별법」 제49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1 → 민사특별법 →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 제31조, 제88조의2제2항 및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다14136 판결). 법인 ▪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제7조제2항). 임차권의 승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 관리의 유형 및 구분 (아파트 관리 → 아파트 관리하기 → 아파트 관리방법 )

      ...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 100문 100답[8건]
    • 층간소음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분쟁이 발생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소음발생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 ☞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함) 1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함) 각 1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어떤 일을 하나요?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아파트의 입주자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파트 운영을 위한 금원 관리 및 관리사무소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아파트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이와 같은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 총괄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업무 ☞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음) ☞ 관리비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의 금액과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증빙서류와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리비 등이 부과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확인하는 업무
    • 아파트 위층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얘기를 듣지 않는데, 파출소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 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구분 내용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층간소음의 해결방법 및 처벌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 입주자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함)
    • 아파트에서 동 대표를 뽑는다는데, 아들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도 나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이 궁금합니다.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선출합니다. ① 해당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 ②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 “입주자”란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아파트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해당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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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로몬의 재판[1건]
    •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김융통씨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는 이 아파트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횡령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2013년 「주택법」 개정 이후(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율)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어 장기수선충당금 임의사용은 횡령죄로 처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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